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결혼장려금 지원

보은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6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3년간 차등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28
부서명
미래전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조회수
201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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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조건 및 부부 중 1인 이상 초혼 조건은 별도 필드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및 기존 결혼장려금 수급 이력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 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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