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결혼장려금 지원
보은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6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3년간 차등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8
- 부서명
- 미래전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조회수
- 201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조건 및 부부 중 1인 이상 초혼 조건은 별도 필드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및 기존 결혼장려금 수급 이력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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