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도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 조회수
- 905
- 지원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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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시신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민 자동가입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청구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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