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를 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7
조회수
95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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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1-339-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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