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를 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97
- 조회수
- 950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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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1-339-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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