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참전명예수당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참전명예수당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1.2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조회수
894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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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 대상자(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자격 조건 및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1-339-81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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