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서비스목적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1.2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조회수
987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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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1-339-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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