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나주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재원 아동에게 월 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1.28
부서명
가족아동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조회수
127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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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아동과 · 061-33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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