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나주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재원 아동에게 월 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1.28
- 부서명
- 가족아동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24
- 조회수
- 127
- 지원내용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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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이용 여부 및 학구문제로 인한 타지역 보육시설 이용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라는 연령/지원 기간 조건의 정확한 생년월일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 061-33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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