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선정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서비스명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시·군·구
나주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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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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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된다는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타 지역 전입자의 경우 지급 시점에 대한 관할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 061-339-862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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