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관내 가축분퇴비 구입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서비스목적요약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44
조회수
1,199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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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2월 신청접수'로 기재되어 정확한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 일자 확인 필요
  • 지원금액이 20kg 1포당 300원 이상 추가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총 지원 금액 산정 불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61-339-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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