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5
- 조회수
- 1,040
- 지원내용
-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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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 또는 개장 대상 분묘, 외국인 체류조건 및 연고자 관계 증빙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출 서류와 함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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