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효도수당
서비스목적요약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조회수
1,551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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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1-339-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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