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2
- 조회수
- 1,551
- 지원내용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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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 요건은 표준 필드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1-339-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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