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및 인증기관에게 교육, 현장조사 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증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접수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조회수
- 3,545
- 지원내용
-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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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인증기관'은 개인 직업/자격 속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관 신청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세부 접수기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031-295-818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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