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교통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경찰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조회수
224,580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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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기획과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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