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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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조회수
24,782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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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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