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조회수
- 24,782
- 지원내용
-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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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시작/종료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센터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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