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1.16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조회수
1,241
지원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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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체육진흥 공로 여부 및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생계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1,000만원) 및 의료비 지원(입원·외래 진료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의 개별 자격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상세 모집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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