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시설급여
서비스목적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2.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조회수
6,409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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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중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3~5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 및 조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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