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조회수
1,087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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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탁가정 보호조치 결정 여부 및 만 24세까지 연장 대상 여부는 지자체 문의/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53-66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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