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1.2~3%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규정된 occupation/special_status 필드 항목에 매핑되지 않아 세부 자격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마감일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정해진 접수 기간 일자가 없음
담당부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 052-283-72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