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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광역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1.27
부서명
건축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중구 건축과/2904034||남구 건축허가과/2265953||동구 건축주택과/2093808||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15||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조회수
27,154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지원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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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청년 외/신혼부부에 따라 소득 기준(5천만원~7.5천만원)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년 연령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052-229-44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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