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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3개월치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최대 18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2026.1.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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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질병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5
- 신청기한
- 2026.1.1.~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조회수
- 2,133
- 지원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미적용 예외 조건은 정해진 직업 열거형에 군인이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042-270-48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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