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이천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1사고 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 마감
2027-05-31(D-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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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이천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 시·군·구
- 이천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1사고 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며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여부 확인 필요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3자 배상책임에 한함(1사고당 5천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5만원)
담당부서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031-645-35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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