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 조회수
- 861
- 지원내용
-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지원대상
-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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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매년 1월 ~ 2월 중'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시작일/종료일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55-5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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