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전국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생활지원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담당 부서
보훈문화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요약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서비스명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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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훈문화정책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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