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전국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담당 부서
- 보훈문화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577-0606
- 요약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명
-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보훈대상자
- 지원 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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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가계지원비 지급 금액, 소득 요건 및 제출 서류는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훈문화정책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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