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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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본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조회수
1,807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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