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본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조회수
- 1,807
- 지원내용
-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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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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