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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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차별 개선 센터
서비스목적요약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조회수
1,862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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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 02-60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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