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전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교육
- 소관 부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담당 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Y
- 대표 문의처
- 1544-9654
- 요약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지원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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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1]
-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1의2]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1의3]
담당부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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