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 전국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복지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조회수
- 9,620
- 지원내용
-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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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사업부 ·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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