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 전국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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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복지사업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조회수
9,620
지원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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