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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냉난방비(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조회수
- 2,360
- 지원내용
-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지원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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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독거 노인(실제 동거인 여부) 조건은 정의된 정규 필드 코드가 없어 자격 요건 자동 정률 판별이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유사중복사업 수혜자 및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28-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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