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출산(예정) 여성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용 한약 구매 시 1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원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서비스명
-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지원 내용
-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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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출산여성 한약지원 증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 국적 상실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됩니다.
- 증서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이며, 증서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064-75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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