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 제주특별자치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20~49세 여성(미혼 포함)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난자채취 사전 검사 및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포함 20~49세)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의학적 필요성 인정 : 난소기능검사 및 난소종양 등 질환자 3)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모두 건강호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80%이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자(1)+2)) 1)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이하의 경우) 2) 대상자의 건상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 종양(나팔관, 수술)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 를 방지하려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 및 시술비 1) 첫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신청방법

- 지원 내용 : 첫 시술 비용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시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비스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80%이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자(1)+2)) 1)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이하의 경우) 2) 대상자의 건상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 종양(나팔관, 수술)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 를 방지하려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 및 시술비 1) 첫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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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학적 필요성(난소기능검사 AMH 1.5mg/ml 이하 또는 난소종양, 항암치료, 조기폐경 가족력 등)에 관한 의료기관 진단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 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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