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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1.11
- 부서명
- 경영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조회수
- 1,012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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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주시 상하수도과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064-728-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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