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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1.11
부서명
경영관리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조회수
1,012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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