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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56,420원 ~ 855,6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조회수
8,140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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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기초생계급여 신청 후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자) 및 2순위(화재·재해·재난·소득원 상실 등으로 공적 지원이 어려워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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