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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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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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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0.13
부서명
기업육성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조회수
473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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