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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를 분기별로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조회수
- 7,652
- 지원내용
-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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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등급별 지원 비율 세부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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