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인당 최대 180만원, 1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5
- 부서명
- 의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조회수
- 135
- 지원내용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지원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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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결혼 1년 이상 조건 및 난임 진단 여부 증빙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 동의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서비스목적요약에는 무주군 거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원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무주군 실거주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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