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1동당 30,000천원)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기간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3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조회수
- 150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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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접수 기간은 담당 부서(민원봉사과)에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이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공가'로 지정되어 있어, 빈집 소유자 자격 요건 및 임대 의무 조건 등 세부 요건은 사업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063-3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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