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무주군 내 특정 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심곡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을 위한 바우처(월 1만원, 연 1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기간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21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조회수
482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지원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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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군 전체가 아닌 특정 세부 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거주자만 해당하므로 상세 주소 직접 확인 필요
  • 시설입소자,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제외 대상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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