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무주군 내 특정 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심곡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을 위한 바우처(월 1만원, 연 1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기간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21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 조회수
- 482
- 지원내용
-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지원대상
-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군 전체가 아닌 특정 세부 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거주자만 해당하므로 상세 주소 직접 확인 필요
- 시설입소자,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제외 대상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63-320-231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