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8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 조회수
- 134
- 지원내용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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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미만 영아 제외 여부 및 양육공백 발생 기준 세부 조건은 무주군 인구활력과 문의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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