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0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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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조회수
- 866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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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농·귀촌·귀향인 대상 자격, 준공완료 시기(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주택 요건 등 추가 자격 조건에 대한 상세 판단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정보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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