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연구평가혁신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접수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조회수
1,788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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