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기간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2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 조회수
- 1,865
- 지원내용
-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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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31-5186-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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