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지원 금액
30,000원 ~ 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 시·군·구
- 성동구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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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녀 연령 조건(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및 미취학 첫째자녀 초과 시 제외 조건 등 구체적 자녀 대상 조건은 수동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동구청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 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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