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국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담당 부서
- 장애인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기타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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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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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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