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산시 출생 신고아(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소득 기준 없음
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 서비스명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시·군·구
- 남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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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서식(부산 남구)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대상입니다.
-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이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
담당부서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51-607-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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