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 전국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인천도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조회수
- 2,750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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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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