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0.26
부서명
복지돌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조회수
2,611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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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326백만원 이하 및 금융 asset 1,000만원 이하 조건은 규격화된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실직, 휴폐업, 화재, 사고 등에 따른 긴급지원 필요 인정 세부 기준은 구청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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