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정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서비스목적요약
-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조회수
- 1,161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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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아동 입양시 100만원 지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여부 등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 02-450-16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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