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정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비스목적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조회수
1,161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아동 입양시 100만원 지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여부 등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 02-450-16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