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중 조·석식 및 지역아동센터 석식 등의 급식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기준

취약아동

지원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명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시·군·구
고성군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물지급
선정 기준
취약아동
지원 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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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저소득층 자격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등) 및 결식우려 판단 세부 기준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033-68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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