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생축하금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중 셋째 아동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선정기준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지원내용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 서비스명
- 출생축하금
- 시·군·구
- 구로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거주기간 6개월 충족
- 지원 내용
-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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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지자체 담당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 02-8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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