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생축하금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중 셋째 아동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선정기준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지원내용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서비스명
출생축하금
시·군·구
구로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지원 내용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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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지자체 담당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 02-8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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