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4
- 부서명
- 질병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구로구보건소/02-860-3044
- 조회수
- 224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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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 이내 발급
- 동물등록증 —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정 동물병원 목록 및 가구당 2마리 한도 조건의 상세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02-8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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