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장학회 · 전국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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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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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서비스목적요약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구로구장학회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조회수
912
지원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지원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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